MY MENU

수요처란?

자원봉사 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하며,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시설 중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이다.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 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문화·체육 등의 시설
수요처의 역할
수요처 등록 완료 후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기관의 활동에 적합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직무교육, 업무배치, 자원봉사 실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자원봉사 수요처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업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 종료 이후, 담당자는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실적을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을 통해 입력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수요처에서는 개인이 활동한 실적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입력한 실적과 제출된 활동 증빙자료 등을 비교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괸리하여야 한다.
수요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다만, 영리목적 기업체 혹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목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설립취지 및 활동 목적,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확인·검토 후 등록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독거노인·저소득가정·다문화가정 등 개인 및 세대 단위 자원봉사 수요에 대해서는 시군구 및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정보를 취하하여 자원봉사 일감으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