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처란?
자원봉사 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하며,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시설 중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이다.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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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
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 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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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문화·체육 등의 시설 |
- 수요처의 역할
- 수요처 등록 완료 후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기관의 활동에 적합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직무교육, 업무배치, 자원봉사 실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 자원봉사 수요처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업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 종료 이후, 담당자는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실적을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을 통해 입력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수요처에서는 개인이 활동한 실적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입력한 실적과 제출된 활동 증빙자료 등을 비교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괸리하여야 한다.
- 수요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다만, 영리목적 기업체 혹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목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설립취지 및 활동 목적,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확인·검토 후 등록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 독거노인·저소득가정·다문화가정 등 개인 및 세대 단위 자원봉사 수요에 대해서는 시군구 및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정보를 취하하여 자원봉사 일감으로 등록